열람ㆍ복제안내/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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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 및 복제대상
이용 자격
- 공공기관·교육기관·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-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-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
-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
이용 요령
- 최소 5일 이전 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
- 최대 주 1회 유물 5점, 동반인원 2인으로 제한
- 열람일시는 매주 화~토 18:00까지로 제한
-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세부사항 조율
준수사항
- 이용자는 반드시 관계자의 지시를 준수
- 관장이 허가한 인원 이외에 출입금지
- 이용자는 역사관 소장 유물임을 명시
- 법적 권리는 역사관에 있으며, 허가 목적 이외 활용 및 양도, 2차 복제 불허
- 유물 손상 시 손해배상
- 이를 어길시 법적 조치
복제요금
구분 |
수량 |
요금 |
비고 |
사진촬영 |
1점당 |
20,000원 |
- 도서는 권당 1/3로 제한
- 일괄유물과 화첩, 병풍은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함 |
사진자료 이용 (원판 및 디지털 자료) |
1점당 |
20,000원 |
사진게재 허가 |
1점당 |
10,000원 |